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자산 정의부터 인허가 절차, 업계 자율규제까지 포괄하는 종합입법으로,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도 포함됐습니다.
핵심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 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한 점입니다. 자본 요건은 5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됐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환불준비금 적립 의무도 포함됐습니다. 업계의 자율성도 반영해, 거래 적격성 심사 등은 민간 협회가 맡도록 했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이 법은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니라, 산업을 살리기 위한 가드레일”이라며 민간 창의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금융당국에 집중될 경우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