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부는 지분증명(PoS) 방식의 스테이킹 활동이 증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SEC는 “프로토콜 스테이킹 참여자는 별도 등록 의무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셀프 스테이킹, 제3자와의 스테이킹, 보관계약을 통한 스테이킹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증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SEC는 이러한 판단이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통해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는 “이번 성명은 스테이킹 시장에 중요한 명확성을 제공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Jito Labs의 법률 책임자도 “ETF에 스테이킹 포함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겐슬러 전 위원장 시절에는 Kraken, Coinbase 등 주요 업체 스테이킹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었지만, 이번 성명은 규제 방향의 전환을 시사합니다. 반면, 일부 위원은 “투자자 위험을 과소평가한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